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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화이자 한올 국제 동광제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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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한올 국제 동광제약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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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광고위반 품질 이유로
화이자 한올제약 국제약품 바이넥스 동광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식약청의 약사감시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약사들은 광고 표시사항 품질 등을 위반한 이유로 벌금이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화이자는 비아그라 홍보물에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로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화이자는 비아그라를 이달 18일까지 한달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파마시아 코리아는 노르페이스캅셀 변경 지시에 따라 첨부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로 품목판매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한올제약은 테프라정 변경 지시에 따라 첨부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변경해 판매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수도약품은 페나돈 표시위반으로 역시 15일간의 판매정지를 받았다.

국제약품은 레보탈정을 제조하면서 품목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형제를 결정 셀룰로오스(약전)에서 미결정 셀룰로오스로 변경해 사용해 허가조건(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이라는 중벌을 피할수 없게 됐다.

동광제약은 유그린 연질캅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 졌고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는 코다론정 변경 지시사항에 따른 첨부문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시중 유통품만 미교체)로 판매정지 15일을 받았다.


보령바이오파마는 맨담네오로션 용기 포장 첨부문서 및 일부 전문지에 스포츠의학회 추천의약품이라고 광고해 판매정지 1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고 바이넥스는 헬크린연질캅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2월에 처해졌다.

이연제약은 이연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품목 신고사항과 다른 제조법으로 제조했고 제균여과 등의 제조공정에 있어 작성된 제조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10,800,000을 받았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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