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약가 적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특정제품에 성분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젼 자료와 관련, “선별방식을 통한 급여 품목수를 5,000개 이내로 축소할 경우 정부가 특정 제품과 제약사에 성분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처방시 본인부담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할 것”이라며 “제약업계도 제도 도입 및 제도 시행시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반품 및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경제성평가 데이터와 관련, 국내사의 역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의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사에 비해 유리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국내 중소 제약사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성평가는 신약이 주 대상이며, 제네릭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필요시 성분별로 시행되고 시행 주체도 정부 등 보험관리자가 될 것인 만큼, 국내사의 자료부재로 인한 양극화는 막연한 우려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가격협상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기준, 방법 등을 적용,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적 신약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일축했다.
그는 또 법률개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의 틀을 변경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의 개정으로도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국민건강보험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일 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탈락한 품목과 기업의 부도·도산은 불문가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제약사에 대한 재산권 침해 행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여건상 포지티스 리스트 제도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제하고 “경제성평가 인력 확보 및 교육, 다보험체계 구축, 균형잡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적용 등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지티브 제도는 비용·효과적인 약물만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근절해 정부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약사의 추가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악화는 물론, 도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제도를 섣불리 도입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