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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이번엔 PVC 수액백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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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이번엔 PVC 수액백으로 '불똥'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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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법적 규제 촉구...모니터링 통한 지속적 감시

최근 SBS의 ‘환경호르몬의 습격’ 방송보도 이후 국민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호르몬 취약환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27일 서울환경연합은 지난해 상반기 ‘PVC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을 통해 PVC 수액백에 대한 제한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VC 수액백이 병원에 공급돼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여전히 병원과 기업, 정부가 신생아, 임산부, 가임여성 등 환경호르몬에 취약한 환자들에 대한 확고한 대책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고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병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환경부에서 환경호르몬 DEHP와 PVC 수액백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PVC 수액백 사용 금지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환경연합측의 ‘PVC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에 따라 19군데 병원에서 PVC 프리선언을 했고, PVC 수액백 생산업체인 CJ(주)도 2006년 중반까지 Non-PVC 수액백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식약청에서도 PVC 의료기기의 DEHP 의무 표기화를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또 “PVC 수액백 사용 금지 규제 이외에도 수액세트(일명 링거줄), 신생아 의료용품 등 기타 여러 의료용품들의 Non-PVC 대체품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 환경경제과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하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토대로 국·공립병원을 우선으로 친환경의료용품 사용 구매 의무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의 PVC 의료기기의 DEHP 의무 표기화에 대해서도 현재 수액백 자체 표기가 아닌 수액백 포장에 ‘DEHP가 있는 PVC 의료기기’로 표기돼, 환자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는 환자에게 수액백에 환경호르몬 DEHP가 들어 있다는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으로, 이는 PVC 의료기기의 환경호르몬 DEHP 의무 표기화 시행 목적에서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이같은 법 제도화가 시행될 때까지 정부의 정책 모니터링과 병원의 PVC 수액백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내 국립병원의 환경호르몬 DEHP가 포함된 PVC 의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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