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1 07:48 (토)
감염성 폐기물 무단배출 '식약청' 망신 뻗쳐
상태바
감염성 폐기물 무단배출 '식약청' 망신 뻗쳐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9.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화원 의원 식약청 현장검증 적발... 2차 감염 우려
▲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감염성 폐기물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무단 배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4일 21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의 일반 쓰레기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에서 ▲각종 질병연구나 동물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사기 ▲Bio hazard y-bag(유해성 강한 감염성 폐기물을 따로 보관하는 비닐백) ▲실험용 동물배설물이 섞인 톱밥 ▲이름 모를 유독성 화학물질 ▲독성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실험기구 및 자료 등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종 병균에 의한 2차감염의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화원 의원은 “이들 기관의 경우 에이즈,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질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동물을 이용한 각종 독성실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에 배출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이재영 교수는 “y-bag과 같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견된 Bio hazard y-bag은 유해성이 강한 감염성 폐기물을 따로 보관하는 비닐백을 말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는 물론 보관도 따로 해야 하며, 처리는 전문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기관인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이 지금까지 감염성 폐기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직무 태만으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식약청의 경우 오히려 일선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이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의 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및 독성연구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감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이처럼 감염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실험용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