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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자율감시활동 '유명무실' 정착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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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자율감시활동 '유명무실' 정착난항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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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법정단체에만 해당 도매협회는 자율징계권 안돼"
▲ 도매협회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자율징계권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 식약청 등은 같은 업소끼리 징계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자율감시활동으로 추진해온 자율지도점검과 명예감시원확대가 현실적인 상황과 법제도적인 제한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

도매협회 약사감시위원회 최성률(부성약품)위원장은13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청에 명예감시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현재의 명예감시원은 도매상 대표들로 법적인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지위”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이 같은 민간인간의 감시, 지도 활동으로 인한 민원부담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도매협회의 자율감시활동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징계권’과 연결해 논의해야한다”면서도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제출한 관련 입법안에는 도매협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명옥의원실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된 법정단체만 해당된다”며 “도매협회는 자율징계권 해당단체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약사법에 해당하는 단체는 약사와 한약사로 도매협회는 약사법의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다.

도매협회는 자율감시활동에 있어 민원을 우려하는 식약청의 거부와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이 주어지지 않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는 중앙회와 지부 모두 협회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회무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회원 도매업체의 숫자가 회원업체보다 많은 실정이라 협회의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규제완화로 인한 최근 몇 년간의 도매업체의 급격한 증가는 식약청을 비롯한 관리기관의 지도감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매협회는 지난 4월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숖에서 ‘KGSP 자율지도점검 정기적 실시’와 ‘명예감시원 제도 확대’, ‘약사감시권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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