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제약의 보통주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9월5일 종가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 연속되고 최근 20일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4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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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제약의 보통주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9월5일 종가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 연속되고 최근 20일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지수 상승률의 4배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거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4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