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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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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준비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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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구의원 박정자-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9%를 차지해 소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사회(Aged Society:노인인구 14%)로 진입하는데 선진국 등에서 소요되는 기간(프랑스 115년, 미국71년, 영국47년, 일본 24년등)보다도 훨씬 빠른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과 같은 중증성 노인질환으로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노인수발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혜롭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정부는 ‘노인수발 보험법’을 통과시키고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현재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과 시설입소 등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인 자로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로 수발급여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시 보호수발)와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시설수발급여 또한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 고소득층은 나름데로 유료요양 또는 양로시설을 이용하고 적용 받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은 갈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듯이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더욱 심화되겠지만 지금도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중증질환을 앓는 부모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느라 많은 가정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주변에는 중풍에 걸린 부모를 모시다가 오랜 기간 동안의 간병에 가정경제의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가정파탄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부가 맞벌이를 하던 중 노모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보니 시설도 여의치 않지만 이용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부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가족의 노인부양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은 당연시된다.

또한 한국전란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의 노령화 진입으로 앞으로 상당한 기간 활동 인구의 축소와 노령인구의 증폭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지금에 와서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지난 세월의 의료보험정책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사회적 연대 개념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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