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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오남용, 과잉처방ㆍ과잉조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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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오남용, 과잉처방ㆍ과잉조제 극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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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심사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 승인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22일 발표했다.

복지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은 수진자 조회와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며, 이중 3천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사람이 하루 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았다.

또한 이중 1명은 이웃주민(M/46)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 십차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이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진찰료를 청구했고, 약국에서는 조제해주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현지조사기간 중 자료제출 거부나 자료 교체, 폐기 의혹,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병원종사자인 J씨(경기도 S시)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의료급여 부정사용 행정, 사법조치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도 강화한다. 365일 초과 이용자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의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오는 9월부터 여행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의료급여 관련 행정, 사법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저소득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요양기관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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