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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증 안 된 외국 의사, 진료하는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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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증 안 된 외국 의사, 진료하는 일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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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 승인 관련 설명...“당장은 투입 계획 없다”

[의약뉴스]

정부가 최근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박민수 차관은 검증 안 된 외국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박민수 차관은 검증 안 된 외국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자격 없는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검증 안 된 의사가 국민을 돌보는 일은 없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에서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다”며 “이를 위해 철절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기에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외국의사 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며, 제도 개선 보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

박 차관은 “중대본에 4월 중에 보고가 된 사안이며, 그 전에 이미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다”며 “지금도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에서 허용하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는 수련 목적 또는 봉사활동으로 제한되는데, 이번에 비상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 방향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언어 소통 문제나 여러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국 의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인력 공백을 해결하는 데 해결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업무 범위를 설정할 것 같다”며 “충분히 역량을 갖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해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간 당직 과정에서 환자 바이털 체크 등을 현재 교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런 한정적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을꺼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 의사 도입보다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이 없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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