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인권위 유권해석...금연단체 “금연강화가 먼저”
흡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7일 뉴질랜드 내 각급 직장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비흡연자만 뽑는다는 광고를 내도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인권위원회 캐롤린 주리안스 대변인은 “인권법에 흡연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흡연이 중독성을 갖고 있는 만큼 결격 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노동부도 흡연은 노사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금연 운동단체인 ‘애쉬’는 비흡연자들을 원하는 고용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비흡연자들만을 고용하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쉬의 베키 프리먼 대표는 “뉴질랜드 인구의 25%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모든 직장에서 금연을 강화하고 담배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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