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공격하고 나선 상황에서 각 정당별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쟁점은 기존약의 선별등재와 포지티브리스트의 법제화다.
기존약의 선별등재 적용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주장해온 요구사항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타당성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1년까지 기존약을 선별등재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정도의 발언에 머물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기존약을 동시에 선별등재해야한다는 종전 입장과 같다. 2만 2천개가 넘는 기존약이 그대로 남이 있는 한 선별 등재의 의미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도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보건복지위 간사로 있다가 총재 비서실장에 임명된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위헌적 조치라는 입장을 지난 27일 밝혔다.
요양급여범위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대부분의 약제가 건강보험에 의한 유통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박의원은 ▲ 비급여 전환 의약품에 의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 ▲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에 역행 ▲ 특정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 ▲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 미구축 ▲ 경제성평가 세부기준 불비 ▲ 처방 자율권 침해, 신약 접근성 제한 ▲ 반품 등으로 제약회사 부담 가중 등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진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후에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제화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입장이 반대인 민주노동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춘택정책위원은 포지티브 리스트의 안정성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논리나 통상압력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법제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미국이 통상문제로 제기했기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를 통상문제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견수렴이지 이의신청기구 참여 등의 양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 미국의 통상 압력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흔든다고 보고 있다. 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가하는 가입자 대표가 2인인데 비해 업계 대표가 6인이나 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포지티브 리스트의 명분보다 특허권 연장 같은 실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선별목록제도를 지켜내도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품 경제성 평가역량이 부족하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