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가 20일로 마감됐지만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들러리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공모에는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안종주 상임이사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인 이상을 추천한다는 운영 규정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현직 상임이사의 공모 지원과 단서조항에 있다. 노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단 현직 상임이사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예상된 사실인데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을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공단 현직 상임이사인 안종주 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채 지원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를 하려고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장에 지원한 현직 상임이사가 이사장이 되지 않아도 공단에 남아 차기 이사장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사장이 될 것이 뻔한 이 전장관의 구색을 갖춰주기 위해 되지도 않을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영규정에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2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반드시 3배수가 아니라도 장관에게 추천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해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며 “공백기간이 길다고 재공모를 하지 않고 2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사전 각본이라고 판단하게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있어 공백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노조는 복지부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인사들이 있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킨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공모를 해도 추가로 지원하는 인사가 없고 안종주이사가 사퇴한다면 2명을 추천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
직장노조도 “3배수가 지켜져야 한다”며 “추가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예정된 이사장 추천위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다시 한번 파고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황이 비슷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별다른 비판이 없다. 노조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