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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현장 조사 나선 공정위, 위력 행사 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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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현장 조사 나선 공정위, 위력 행사 여부 초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3.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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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배경 조사...법조계 “대화 내용이 중요"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권영희 회장이 임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법 위반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졍이다. 최근 일부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건기식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대한약사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희 회장이 지난 2월 말 서울시약사회 총회에서 제약사 임원들과 만나 해결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한 이후 모 제약사가 다이소에서 건기식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 과정에 위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따라서 권 회장과 제약사 임원들간 대화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던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009년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를 상대로 한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협이 업체에 부당압력을 행사해 공정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결국 패소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A씨는 “의협이 공정위로부터 처벌받은 과거 사례는 공문에 담은 내용이 문제였던 것으로 안다”며 “직능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영희 회장이 제약사 임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매 운동을 말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예고했다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다”며 “반면, 가볍게 불만 사항만을 전달했다면 위력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화 내용 등에서 사회적ㆍ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다”며 “규범적 판단도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가 이번 현장 조사에서 대한약사회장과 제약사 임원 간 대화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B씨는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관계”라며 “약사회장이 왜 제약사 임원들을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약사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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