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13일,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13일) 오전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3명의 조사관을 보내 실무자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원인은 지난 2월 말부터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며 벌어진 논란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이소는 지난 2월 말부터 대형 제약사들이 제조한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이소가 유산균, 밀크씨슬 등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많이 찾는 제품들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일선 약사들은 일부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 불매 운동에 나서고, 약사회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회원들에게 제약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권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한 회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제약사와 만나기로 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나눈 뒤 회원께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제약사 관계자를 만났고, 약사회 차원에서 입장문도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 2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약국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약사회가 여러 행동에 나서자, 제약사 중 한 곳이 판매 개시 4일 만에 다이소에서의 건기식 판매를 철회했다.
그러자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약사회가 위력 행사를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