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틀 연속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위력 행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영희 신임 회장과의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건기식 제품들을 철수한 배경에 약사회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 등 일부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직원과 약사회 임원 및 권영희 회장과 직접 면담한 후 14일 오후 4시 경 조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철수한 이후 권영희 회장은 주요 임원 및 고문 변호사 등과 회의하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현장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안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마쳤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며 “현장 조사 이후에도 소위원회 등 후속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 처분이 나오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며 “실제로 의협도 공정위 처분 이후에 소송을 진행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권 회장이 당선인 시절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권 회장은 당선인 시절 ' 00, 000건강기능식품 초저가 유통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권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일부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초저가 유통해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깊을 것”이라며 “일부 제약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시장 확장과 수익 확대에 매몰된 잘못된 마케팅으로 건기식에 대한 왜곡과 약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약사에 몰지각한 건기식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앞으로 건기식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섭취와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권 회장이 직접 제약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B씨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증명하려면 물증이 필요한데, 권 회장이 당선인 시절에 자기 이름으로 발송한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