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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나온 의료계 “인력추계위, 독립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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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나온 의료계 “인력추계위, 독립성 보장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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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초청 참석...“제대로 운영”강조

[의약뉴스]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 환자단체, 의료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추계위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

▲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인력추계위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정부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인력추계위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정부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추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현재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법안을 보면 의료인력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로 두는 개정안이 나오지만, 보정심은 2023년에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회의를 진행하고 전문가를 동원한 사실상 입법 취지와는 어긋난 사문화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등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복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 추계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려면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민간 단체나 민간에 준하는 기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큰 권한을 갖고, 특히 복지부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 등 모두가 추계위를 정부 입맛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상위법에서 구속력을 마련해 복지부가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체계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공간의 장을 상위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아닌 연구자로서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의견을 발표했다.

안 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소속이지만, 개인 연구자로서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나왔다고 선을 그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안 원장은 해외사례들을 제시하며 보정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원장은 “여러 나라에서 의사 추계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 또는 법정 단체 또는 정부 협업을 통해 이뤄지지 정부가 이끌지 않는다”며 “미국은 의사 추계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3개나 존재하고, 네덜란드도 복지부 산하에 추계위가 있더라도 별도 이사회가 있어 독립된 구조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또한 공익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프랑스 또한 정부 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중심으로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장차관이 이끄는 위원회를 가진 나라는 없고, 추계 위원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흔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정심의 우선 과제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이 추계를 했다는 점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추계위가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비정부 법정 단체나 법인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정부는 많은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의료 인력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오전에는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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