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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선거권 없으면 선거운동 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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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선거권 없으면 선거운동 개입 말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11.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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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 유세 동행에 일침...“위반하면 처분”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안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달 후보가 장동석 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과 함꼐 전남 여수지역 방문 유세를 진행, 논란이 된 바 있다.

장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3회 위반, 약사회 선관위로부터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

여기에 더해 장 전 회장이 약준모 게시판에 올린 글을 두고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15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선거 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 약사회 선관위는 장 전 회장의 행보(오른쪽)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에 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 약사회 선관위는 장 전 회장의 행보(오른쪽)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에 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지부장 선거운동은 해당 시도지부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만 가능하다”며 “선거권이 없는 타 지부 소속 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업계 관계자 A씨는 “선관위가 정리하기 전까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이 자신은 더 이상 받을 징계가 없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며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더 이상 받을 처벌이 없다는 핑계로 공공연하게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해 다행”이라며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 제한자의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도 ▲SNS 단체방에서 선거 운동 제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후보자 응원 화환 제공 금지 ▲중립의무단체 홈페이지에 후보자 홍보글 게시 금지 등을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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