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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인력파견 업무장악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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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인력파견 업무장악 노림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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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고 업무 분위기 해칠 우려감 팽배

최근 산하기관에 대한 장악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부가 이들 기관과 인사교류를 추진해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4일 산하기관과 인사교류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장 추천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새로운 산하기관 장악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 인적교류를 확대해 우수인재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립부문과 집행부문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교류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총  8개 기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근거해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대상기관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대상직급은 복지부공무원은 복수직 4급에서 6급사이고 산하기관은 정책수립능력과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으로 직급제한없이 교류 직위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하고 있다.

 부처 과장급 이상 직위에는 공무원만 임용가능해 과장급으로는 교류·파견은 안 된다. 교류분야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간 정책-집행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문이다.

정부혁신역량의 상호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류형식은 복지부에서 산하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 산하기관에서 정부로 민간전문가 파견으로 하고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류희망부서는 산하기관과 상호 협의해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교류대상 직위와 파견희망 직원을 7월 중으로 제출해야한다.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류복귀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점부여, 희망보직 부여, 교육훈련, 포상, 성과급 지급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복지부로 파견된 직원은 유관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분야 근무는 제외한다. 파견자의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근무부서에서 지원한다. 

파견직원이 정부파견 근무를 무사히 마칠 경우 산하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희망보직을 부여하는 등 마찬가지로 인사상 우대조치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견기간동안 근무성적평정시 우대를 준다.

교류대상직위와 파견자를 선정하면 중앙인사위원회와 8월까지 협의, 조정 후에 9월에 실시한다. 부처와 산하기관간 상호합의와 동의확보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복수직 4급 이하의 실무계층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책 협력체계 강화차원에서 실시하는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의 보직부여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지만 공무집행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산하기관직원 복지부 파견과 달리 복지부 직원의 산하기관 파견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직원이 산하기관에 파견되면 당연히 복지부직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상 등의 인센티브는 과도한 지원을 하게돼 업무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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