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허가관련 설명회가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식약청 항생항암의약품팀은 27일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에서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 관련 심사서류 작성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업계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심사의뢰서 작성부터 시험자료의 제출 범위 및 시험방법 제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약품안전정책팀 안영진 사무관)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 작성요령(항생항암의약품팀 박창원 연구관)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자료제출범위 등이 발표됐다.
이어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자료제출범위 및 자료요건, 작성요령(항생항암의약품팀 백경민 연구사) ▲살충제의 효력시험(질병관리본부 이원자 팀장) ▲살균·살서제의 효력시험(서울대학교 안용준 교수)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항생항암의약품팀 김인규 팀장은 “지난해 5월 이후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허가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며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의 노력이 거의 마무리돼, 이를 민원인과 공유하고, 허가 업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을 줄이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