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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공방, 판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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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공방, 판례는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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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정위 검토 착수...강제성이 핵심

[의약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응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대법원이 집단휴진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 의협은 지난 9일 ‘의료농단 규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 의협은 지난 9일 ‘의료농단 규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면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9일 ‘의료농단 규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대본 논의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된 공정위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은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심에선 의협이 승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실시하자 공정위가 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에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집단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고, 집단휴진을 하루만 실시했을 뿐 아니라 참여율이 20%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더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휴진 병ㆍ의원에서는 인근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국민건강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협과 의사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 역시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휴업은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됐고, 실제 휴업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기관은 휴업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휴업 당일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일부 감소했더라도 휴업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달리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의 휴업이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협과 함께 공정위에 고발당한 노환규 전 회장과 기획이사였던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소송도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협이 앞장서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개원의가 실제로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의협 역시 회원들의 참여를 권하는 대회원 서신 및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실제 휴진 참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휴진을 강요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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