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현택 회장, 사직서 재제출 병원 제보 요청...“적극 조치하겠다”
[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 발동했던 진료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지만, 의료계 내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범범행위 취급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일부 병원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일 의료개혁현안 브리핑을 통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들이 철회됐지만, 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4일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대위는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는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도 정당하다며 강제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한다”면서 “모든 전공의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사태가 악화됐다는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한 변호사가 병원이 지난 2월에 낸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글을 게재, 전공의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했다.
변호사 A씨는 “병원이 2월에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면 업무개시 명령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된다”며 “사직서는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불법적 명령이라는 것이 확인되기에 정부로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지난 2월에 낸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지난 4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 내면 그동안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며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등 징계나 형사처벌에 있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병원에서 기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사직서 재제출 요구한 병원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무슨 태평양전쟁 징용자인가"라고 병원들을 쏘아붙였다.
그는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병원장이 복지부 핑계 대면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관의 명령을 받으며 마치 복지부 공무원처럼 행동하더니 이제와서 6월 기준으로 사직서 내면 수리해준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사직서 미수리 등 각종 불법행위로 감옥갈 각오하라”며 “6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다시 내면 수리해 주겠다고 얘기한 병원을 제보해주면, 시범케이스로 의협에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