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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 전성훈 변호사, 변협 권익위에 진상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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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소환 전성훈 변호사, 변협 권익위에 진상조사 요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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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유 업무에 대한 무리한 수사"...변협 “헌법상 권리 침해”

[의약뉴스]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해산된 의협 비대위에 대한 경찰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던 전성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변호사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 전성훈 변호사.
▲ 전성훈 변호사.

앞서 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파견됐으며, 비대위 내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ㆍ운영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교사ㆍ방조 및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공모 또는 교사ㆍ방조했다’는 취지로 의협 비대위원장 등 6명을 고발했다.

복지부의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에 더해 의협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의결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묻는 질문에 ‘일단 참고인’이라 답변하면서,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한 것은 변호사로서 당연한 책무임에도 경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전공의들은 의협 비대위 구성이나 활동 등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각 소속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공의와 의협 비대위는 서로 정보 교류가 없기에 비대위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 소식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들은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협 비대위원들의 대한 압수ㆍ수색, 소환조사를 진행하자, 의협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며 “전공의는 의협의 회원이므로, 회원 권익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변호사가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이란 이름 하에 변호사를 조직화한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사기관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지원단에 소속돼 법적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또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협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행태가 확인되면 적극 문제제기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 변호사의 진정과 관련, 성명을 통해 "전 변호사는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며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수시기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협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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