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현안협의체 등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회의록이 없다던 정부가 다시 회의록이 있다거나 요약본이 있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할 수 있다며 이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회의 내용과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면서 이들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협간의 합의에 따라 구성한 것이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회의록을 두고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 차관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담당한 법무법인 찬정 이병철 변호사는 7일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의 주장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공공기관(복지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하는 회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간 의료협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9호)에 해당해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각 대학의 숫자를 배분한 회의록이 있느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애매하게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는 실무자가 바빠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어제부터는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의록을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작성 의무 위반이고 직무유기”라면서 “반대로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닉이나 폐기를 시도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ㆍ폐기죄로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며,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까지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발언했다”며 “그렇다면 보정심 회의록에 2000명 증원을 누가 제안했고 의결 과정이 어땠는지 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8일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전문위원회 팩트 체크 및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는데, 6일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처음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여부, 증원한다면 몇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주문했다.
또 “협의체는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며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회의록이 생산되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민수 차관은 5월 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정심, 전문위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면 믿을 만한 회의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전문위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존재 여부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와 박 차관의 답변이 그때마다 다르고, 계속 말바꾸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 회의록이나 녹취록 대신 회의 요약본이 존재한다면서, 법원 제출 예정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는 3월 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었고, 3월 20일에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5일 만에 각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며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배분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서는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의 명단은 공개하면서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배정위 첫 회의에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와 충북도청 공무원만 참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 의무작성대상이 아니며, 회의 요약본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의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에 해당하므로 회의록 생산 의무가 있는 회의”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회의 요약본이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은 회의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니라는 걸 교육부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