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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안, 직역간 갈등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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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안, 직역간 갈등 야기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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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제정안에 의견 제출..."특정 직역의 이익만 우선"

[의약뉴스] 의협이 최근 발의된 ‘간호사법안’에 대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대행 이정근)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의협이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할 거라 비판했다.
▲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대해 의협이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할 거라 비판했다.

유 의원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새 법안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PA(진료보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의동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초고령화사회 진입 등의 변화를 법에 반영한다면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환경에 부합하도록 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법체계로 운용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은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안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ㆍ마취 등 13개 ‘간호’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반간호사와 달리 ‘포괄적 지도나 위임’ 같은 특별한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대해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감독’ 만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법의 대원칙”이라며 “다만 대법원은 의료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에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제12조 제2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 자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이를 모두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법안은 제12조 제1항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현행 의료법의 입법 내용을 일탈해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UA(이른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의사에게 면허된 업무 범위인 ‘진료행위’ 자체까지도 가능하게 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담기관 남발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주장이다.

의협은 “제30조에 규정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문제는 의료법에 배치되는 간호사의 간호의료기관 단독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택간호 전담기관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의료체계 근간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의 개설권을 허용하면서도 재택간호의 정의 및 범위 등 법률로서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 업무범위 침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없다”며,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지적될 것이어서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료법 중 간호사 관련 내용 일부만을 발췌해 간호사법안을 제정하면 의료법 적용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간호사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사법에, 간호사에 대한 제재(행정처분)과 벌칙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두는 파편적 이원화 체계는 향후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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