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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비대위 존속 여부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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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비대위 존속 여부 공방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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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당선인 취임 전까지 일단 유지...최상림 감사 “목적 달성시까지 존속해야”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에게 전권을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비대위 구성 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 의협 정기총회까지 활동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의협 정기총회까지 활동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제42대 의협회장 선거가 마무리된 후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현택 당선인이 당선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임 당선인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일 이전까지는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의원 사이에서 새로운 의협 집행부 출범과 관계없이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존속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 최상림 감사가 대의원 단톡방에 역사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비대위 존속을 주장한 것.

이와 관련, 최 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목적이 있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닌데,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고 비대위를 해산한다는 건 구성 목적을 위반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새 집행부 출범을 이유로 비대위가 해산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 최 감사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40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에게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고, 이후 열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해산한 사례를 언급한 것.

당시 최대집 당선인은 정기대의원총회까지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이후에는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 위주로 대정부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면서 비대위 해산을 공식화했다.

최상림 감사는 “6년 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당시 추무진 집행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다”며 “회장 불신임은 되지 못했지만 대의원들은 집행부를 대신할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는 이필수 회장이, 사무총장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맡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이 맡은 비대위는 구성이 매우 좋았고, 새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아내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 와중에 최대집 회장이 강성 투쟁을 기치로 내세워 차기 의협회장으로 당선됐고, 당시 대의원회는 최 회장과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비대위를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회무가 문재인 케어 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전부 다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감사는 비대위 존속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 집행부에 대한 폄훼나 불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임현택 당선인과 함께 새 집행부가 구성되겠지만,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고, 협회의 모든 회무를 관장해야한다”며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라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새 집행부 출범과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박성민 의장은 “현 비대위는 4월 27~28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비대위 존속 여부는 정기총회 때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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