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약사회 “약국 사재기 조사, 합리적이지 않아”
상태바
약사회 “약국 사재기 조사, 합리적이지 않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0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현장 조사 예고에 반발...“유통과 제약사도 동시 조사해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국ㆍ의료기관 대상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예고에 합리적이지 않은 조처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정부부처 합동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하나로 의약품 사재기 단속을 제시했다.

▲ 약사회는 복지부의 약국 현장 조사 예고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약사회는 복지부의 약국 현장 조사 예고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구매한 기록은 있지만, 합당한 사용량이 없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이후, 문제가 있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은 현장에서 재고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과 약국을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가 약국 현장 조사를 예고하자 대한약사회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여러 현장을 조사해야 함에도 약국만 일방적으로 단속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발표의 맹점을 비판했다.

박 이사는 “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길어진 의약품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여러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약국만 일방적으로 단속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재기를 통해 약국이 매점매석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매점매석은 물건을 쌓아두고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말하는데, 의약품은 그럴 수 없는 특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약국 이외에도 유통업체나 제약사의 부당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유통업체와 제약사가 약국에 ‘품절 임박, 공급 중단 임박’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면서 약국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룡 이사는 “일부 유통업체나 제약사에서 약국에 가수요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며 “처방이 많은 약이 곧 공급 중단된다거나 품절 가능성이 있다고 약국에 연락해 약사들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약국 현장 조사만이 아닌 유통과 제약사들의 이런 행위도 동시에 조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복지부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정부 지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