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해 지난 8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ㆍ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은 인구협회가 금년 4월 21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을 수탁받아 개소한 것.
최근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와 노인 학대, 방임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노인학대예방 센터에서 총 5천722건의 노인학대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의 4천126건에 비해 38.7%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우리사회에서 신고 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앞으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관을 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기관은 ‘학대없는 사회, 노인과 함께 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노인보호전문사업의 표준화와 정책제시 등을 목표로 운영 될 전망이다.
또한 추후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주간’을 추진해 안정적 사업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상담ㆍ평가체계 개발, DB구축, 노인학대예방사업 종사자 전문성 제고,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사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시 활동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홍보 활동과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노인학대지킴이 활동 등 학대 사례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안명옥, 김춘진, 문병호 국회의원을 비롯 노인 관련 단체장과 인구협회 최선정 회장 및 임직원 다수, 각 지역 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