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장들에 대한 임명에 복지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의원실 관계자는 13일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그동안의 모습은 이에 반대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는 기획예산처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나 현재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장에 대한 제청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 같은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 하는 것은 무리다”며 “OECD 권장기준에 맞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상적인 복지부의 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 공단의 경우 이사회가 강화되고 이사장은 기관장과 독립적인 민간인사로 임명돼야한다" 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편중인사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 표명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이고 원칙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일단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인사 진행과정을 더 보면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의원실 관계자도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에 따르면 된다”며 복지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감독권이 적절한지 주무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주무부서의 감독권을 열거해 지나친 월권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공단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정해 복지부에 승인요청하면 수정 없이 승인한다는 전제에서 합의됐다.
이와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심평원의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4명인 정부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단수추천한 것은 복지부의 전횡"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선임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애써 파장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중에 입법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해 외부감독 핵심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평가와 지침, 임원임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운영위 회의는 2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에 비상임이사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는 선임비상임이사제를 새로 도입했다. 더불어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건의권을 신설하는 등 기관장 견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임원 임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임원을 추천하게 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경영진은 주무부처가, 비상임이사, 감사 등 견제진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명이나 제청하게 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개선했다. 공기업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하게 이원화하고 주무부처의 정책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지금대로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수행하게 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원장 추천위원회의 정부인사 4명이 모두 복지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국립암센터는 2차 공모를 해서야 유근영 원장이 낙점됐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이제 겨우 정관개정을 합의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복지부 산하단체장 임명 국회 제동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목소리 높여
복지부 산하단체인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인사에 국회가 간여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장들에 대한 임명에 복지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의원실 관계자는 13일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복지부의 그동안의 모습은 이에 반대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복지부의 이같은 행태는 기획예산처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나 현재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장에 대한 제청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추천위원회 구성 같은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 하는 것은 무리다”며 “OECD 권장기준에 맞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상적인 복지부의 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 공단의 경우 이사회가 강화되고 이사장은 기관장과 독립적인 민간인사로 임명돼야한다" 고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편중인사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 표명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이고 원칙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일단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인사 진행과정을 더 보면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의원실 관계자도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에 따르면 된다”며 복지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감독권이 적절한지 주무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주무부서의 감독권을 열거해 지나친 월권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공단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정해 복지부에 승인요청하면 수정 없이 승인한다는 전제에서 합의됐다.
이와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심평원의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4명인 정부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단수추천한 것은 복지부의 전횡"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장선임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애써 파장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중에 입법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해 외부감독 핵심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평가와 지침, 임원임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했다. 운영위 회의는 20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에 비상임이사회를 주재하고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는 선임비상임이사제를 새로 도입했다. 더불어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건의권을 신설하는 등 기관장 견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임원 임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임원을 추천하게 하고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경영진은 주무부처가, 비상임이사, 감사 등 견제진은 기획예산처(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명이나 제청하게 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기업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개선했다. 공기업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하게 이원화하고 주무부처의 정책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은 지금대로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수행하게 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원장 추천위원회의 정부인사 4명이 모두 복지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국립암센터는 2차 공모를 해서야 유근영 원장이 낙점됐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이제 겨우 정관개정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