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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제도, 보건ㆍ의학적 이슈 대응 취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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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제도, 보건ㆍ의학적 이슈 대응 취약 ‘개선’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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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지역사회 및 국가보건문제 해결 위해...공보의 개인 역량 강화 추진 방안도 고려

[의약뉴스] 현 공보의 제도가 의료취약지역 및 시ㆍ군ㆍ구 단위 보건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새로 발생하는 보건ㆍ의학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보의 제도 개선에 있어, 단순 업무 추가가 아닌, 제도 개편과 함께 공보의 개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현행 업무 분석 및 공중보건사업 기획자로서의 역량 강화 방안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59년부터 실행된 무의면 해소 및 보건소 증설 목적에 따른 공의 배치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년부터 시행, 이후 40년 간 전국의 산간벽지 및 도서지방의 보건의료취약지에 성공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돼 왔다.

문제는 제도의 초점이 무의촌 해소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ㆍSARSㆍMERSㆍ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AIDSㆍ성병ㆍ결핵ㆍ기생충 등 구 감염병의 재출현, 고혈압ㆍ당뇨ㆍ심뇌혈관질환ㆍ암 등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 예방으로의 서비스 집중, 종합적인 국민건강의 질 제고 및 보건의료의 질 향상 등 중요한 문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보의의 역할 변화 및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수년째 수면 위에 떠오른 상태지만,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보의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은 당사자인 공보의 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공보의 5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이러한 의견이 많았다.

▲ 영역별 제도 개선 필요성.
▲ 영역별 제도 개선 필요성.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보의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응답한 인원이 409명(4.1점, 79.0%)에 달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각 영역별로 개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처우개선 영역에서 ▲정부ㆍ지자체 등의 인식 변화(4.4점, 86%) ▲공중보건의사의 처우(4.4점, 88%) ▲지역 내 각종 행사에 공중보건의사의 무분별한 동원 개선(4.4점, 86%) ▲근무 환경(4.1점, 78%) ▲역량ㆍ역할 강화 영역에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 지원(3.9점, 71%) ▲공중보건의사 선발과 배치 관련 사항(3.7점, 59%), 진료중심의 역할에서 탈피(3.1점, 36% ▲내부 요인에서 공중보건의사 개개인의 인식 변화(3.8점, 61%)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공보의 배치 과정 개선 ▲학회 공중보건의료 과정 교육ㆍ인정의 개설 ▲공보의 적절 권한 부여 및 공중보건기획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기존의 공보의 배치는 매년 4월 중순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마친 공보의가 배치지원을 하기 전,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각 시ㆍ도청의 담당자가 시ㆍ군ㆍ구의 수요조사를 통해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 및 복무규정을 수정ㆍ고시함으로써 배치했다.

중장기 배치 계획은 복지부가 3~5년 주기로 발행하는 공보의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추계 및 효율적 배치방안 마련 등 연구들을 참조, 수립하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은 기계적 지원 정원 보충 및 배치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의학적 필요 및 보건학적 기저 체계 유지를 위한 전문성 있는 실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새로 필요하다”며 “복지부 건강정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시ㆍ도청 유관부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공공의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포함된 (가칭)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 공보의들이 최초 배치가 이뤄진 곳에서 복무해제까지 근무하는 현 배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각 과 공보의 중 필요 인원을 공개 경쟁 이동 배치를 통해 모집하는 것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시ㆍ도 역학조사관, 검역소, 질병관리청 등 보건과 관련된 특수성이 필요한 곳은 공개채용으로 배치해, 근무의욕이 높고 전문성 있는 공보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ㆍ도 및 시ㆍ도 내 교류배치에 있어 진료ㆍ보건사업 등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상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동기회를 준다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질 높은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보의를 대상으로 학회 공인 공중보건의료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보건사업은 기존의 위생, 구 전염병 대응에서 만성질화 등 현대화된 질병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ㆍ고도화되며, 의학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던 근거중심의료가 보건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공보의 중 관심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의학에 접목된 보건사업 관련 전문성을 현장에 제공하고, 이를 보조해주는 것은 가장 좋은 접근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각 시ㆍ군ㆍ구별 단위로 1명의 의학 기반의 보건전문가만 존재하더라도 많은 사업의 사정 평가 및 기획ㆍ계획, 사후 평가가 가능하므로 200명 정도의 유지인력을 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공협 학술대회를 추가 증편해 보건만을 위한 학술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공의학회 등과 교류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회 공인 보건사업 교육과정을 만드는 경우, 노인병학회의 노인병전문인정의와 같은 인정의 제도를 함께 고려해 참여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며 “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보의의 지역성을 고려,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사전 학습을 한 후 집체교육으로 필요한 실무 지식에 대한 현장교육이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팀은 공보의에게 적절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중보건기획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과거 공보의는 지역에서 5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2년 관련 법안에 개정되며 사라진 이후,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마땅한 권한이 없어 지역 보건지소에서 보건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고, 보건지소장의 임명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결재권한을 주지 않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 공인 공중보건 교육과정 수료 또는 인정의를 기반으로 특정한 자격이 갖춰진 공보의에게 권한과 지위를 공식화시켜주는 것이 주효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공중보건기획관에 대해 “활동 범위는 광역 범위의 시ㆍ도, 지역 범위의 시ㆍ군ㆍ구로 나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보건사업의 지역건강사정, 지표 개발, 기획ㆍ개발, 실행, 관리,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보건ㆍ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공보의의 후생복리에 대해 현 제도 내에서 불만족한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보의의 역량 강화 및 발전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만족도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임금, 형평성 요인과 관련해선 수당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미지급되는 수당을 조사, 당연 지급해야 한다”며 “타과 공보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업무활동장려금 차등 지급 시에는 인센티브로 활용할 경우, 교육 참여성 및 사업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교육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사업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경우 희망 인센티브 금액을 고려하여 사업당 적정금액을 설정해 예상 목표치의 공보의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연ㆍ공가 및 특별휴가 활용에 있어 근무계획 협의 대상이 행정담당인 경우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자세한 이유를 조사한 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자율성이 증대될 때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자율성은 높이되 불가능한 경우를 선정해 사전에 공표하고 확실히 제어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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