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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제제 구분 법안, 실용성 고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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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한약제제 구분 법안, 실용성 고민 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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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상 21대 국회 논의 어려워..."크게 득이 되지 않는 법안"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약제제 구분 법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회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 최광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약제제 표기 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 최광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약제제 표기 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차원에서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전언이다.

최광훈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10월 말, 한약제제 의약품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사일정 상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법상 10월 말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30일의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에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어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것.

이에 최광훈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외에도 다른 방향으로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약제제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표기 법안이 발의돼 약사회에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약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한약제제 표기 법안과 관련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약사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약제제를 구분할 방법이 아직 없기에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따져보면 한약제제 표기 법안은 큰 득이 되는 법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법이 통과되려면 다른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법안 통과에 있어서 쉽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며 “회원들께서 이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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