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06:47 (목)
회장선거 여론조사로 선관위 경고받은 병의협 ‘반발’
상태바
회장선거 여론조사로 선관위 경고받은 병의협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2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시정명령에 “과대 해석”...2차 설문조사 발표는 일시 보류
▲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의협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의사협의회가 반발하면서 공문 철회를 요청했다.
▲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의협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의사협의회가 반발하면서 공문 철회를 요청했다.

[의약뉴스]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의협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의사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가 과대해석했다면서 공문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2차 정책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보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가 보낸 시정명령 공문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병원의사협의회는 ‘2024 대한의사협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등 다섯 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의사협의회의 선호도 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병원의사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임현택 후보가 44.7%를 얻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0.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박인숙 전 의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7.3%였다.

그러나 병원의사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계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의협 선관위는 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 정관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추가 여론조사의 즉각 중단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규정에 따라 추가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병원의사협의회는 선관위의 시정명령에 항의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회장 선거는 다수의 의사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책과 비전,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한 공론의 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협과 산하단체 그리고 선관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산하단체 소속 회원에게 정책 설문조사를 하는 것까지 막아 선거와 관련한 회원 관심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의협 선관위는 병의협에 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하기도 전에 선관위 회의를 열어 규정 위반 결론을 내리는 성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선거가 공고되지 않는 상태로,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그 대상을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협 선관위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산하단체로 확대해 과도한 유권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 임ㆍ직원 중 개인 자격으로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봉직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해야 할 회무의 일환으로 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협 선관위는 병의협의 임ㆍ직원이 회장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 선관위가 병의협의 회원 대상 설문 조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근거가 불분명하고 의협 선관위가 과도하게 작위적으로 내린 결론이면, 이 결정은 병원의사협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협 선관위의 노고를 존중해, 2차 정책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의협 선관위와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며 “조만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