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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지셀레카ㆍGSK 누칼라ㆍ한독테바 싱케어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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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지셀레카ㆍGSK 누칼라ㆍ한독테바 싱케어 급여기준 신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10.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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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비, 이식편대숙주질환 급여 기준 추가...11월 1일 시행 예정

[의약뉴스] 에자이의 JAK억제제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과 GSK의 누칼라(성분명 메폴리주맙) 및 한독테바의 싱케어(성분명 레슬리주맙) 등 인터루킨(Interleukine)-5 억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노바티스의 JAK1/JAK2 억제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는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11월) 1일 시행을 위해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 GSK누칼라, 한독테바의 싱케어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자카비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 GSK누칼라, 한독테바의 싱케어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자카비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지셀레카는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증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염에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급여 기준은 각각의 질환에 대한 보편적인 약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로, 65세 이상에서는 TNF-α억제제에도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누칼라와 싱케어는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프레드니손 5mg/day 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1년마다 평가해 △다천식 급성악화의 빈도가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지속적인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천식증상 조절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면서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치료 시작 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전반적인 천식조절을 확인한 환자에 대한 투여 소견서 제출 시 지속 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노바티스)와 누칼라, 싱케어 등 중증 천식 환자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제제간 병용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바티스의 JAK1/JAK2 억제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는 만 12세 이상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급성은 자카비 투여 개시 후 2주, 4주, 6주, 8주,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이 확인된 환자, 만성은 개시 3개월 이후 1개월 단위 평가에서 반응이 확인된 환자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1일 용량 10mg 이하로 분반응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만성 환자에 한해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호전돼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는 인정한다.

최대투여기간은 급성 최대 6개월, 만성 최대 3년으로, 급성 투여 종료 후 만성 투여, 급성과 만성 증상이 겹치는 경우, 호전되어 중지한 환자가 재발해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또한, 투여 중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하거나, 투여 불가능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스테로이드 및 칼시뉴린 억제제를 제외한 다른 전신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한다.

한편, 최근 국내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쎄레브렉스+레일라 복합제의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나 위염 등의 증상 예방을 위해 다른 소화기관용 약제를 병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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