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보건의료계, 실손보험 간소화법 계속 심사에 긴장
상태바
보건의료계, 실손보험 간소화법 계속 심사에 긴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에서 기존 법과 충돌 가능성 지적...오는 18일 재논의 예정

[의약뉴스] 보건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보건의료계는 법사위의 결정에 우려스런 시선을 보내며 오는 18일 전체 회의 전까지 대응책 마련할 방침이다.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았다.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았다.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의약단체들과 환자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 또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들이 충돌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의료법 21조나 약사법 3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 관련 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다룬다”며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약사법과 의료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도 깊게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와 같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또한 “실손보험은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간소화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자료를 송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질병정보 축적으로 인한 악용 소지가 있다”면서 “환자 질병정보가 쉽게 쌓이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지적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마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적 적합성도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ㆍ자구 부분에도 문제가 없다”며 “의료법 등에도 비슷하게 의료정보 열람 관련 예외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며 “간소화법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청구 절차만 간소화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실용성 때문”이라며 “10만개 의료기관에서 30개 보험사에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송하면 비용 문제나 전달 과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간소화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을 통해 전자 정보가 많이 축적되면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기에 간소화법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충돌되지 않는지, 정보보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싶으니 전체회의 계류 사안으로 남겨두고 복지위 의견 등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전체 회의 통과를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던 요소를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실손보험 활용하는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 전체 회의에 계류하겠다”며 “금융위는 타 법안과의 저촉성 부분을 확인하길 바란다”면서 안건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오는 18일 다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는 최악은 막았지만, 위험은 여전하다고 반응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의 전체 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계속 심사 안건으로 남아 위험은 여전하다”며 “오는 18일 회의에서 다시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