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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ㆍ환자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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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ㆍ환자단체, 실손보험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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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병ㆍ치ㆍ약, 폐기 촉구 공동집회...보건의료단체연합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지적

[의약뉴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에서도 규탄에 나섰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고, 환자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불과한 환자 정보 약탈법안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동훈)는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 치협 홍수연 부회장,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전라남도의사회 심병주 부회장(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 위원)이 참석했다.

공동 집회에 앞서 12일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가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공동 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며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환자단체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미 수석은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며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은 요양기관에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 ▲전송대행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개인 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실손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ㆍ축적될 수 있다”며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급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의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위험 환자, 고령층 등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혁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협치를 너무 잘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이었는데, 본인이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의료민영화 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비대면 진료 법안 등을 강행 통과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해당 법안이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법 제21조2항과 약사법 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ㆍ공익적 목적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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