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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9월 국회, 핵심은 또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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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9월 국회, 핵심은 또 '비대면 진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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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법안소위 1소위 관건...복지부 시범사업 확대안에 국회 반발

[의약뉴스]

지난 1일부로 시작한 정기국회에 다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 9월에 열리는 복지위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중요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9월에 열리는 복지위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중요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제2법안소위, 오는 20일에는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가 직접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복지부 또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국회에 지속해서 알리며 설득에 나서며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법안 내용 중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이 8월 국회에 이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나서려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지난 8월에 국회는 복지부에 ▲플랫폼 통제 방안 ▲비대면 진료 관련 공적플랫폼의 필요성 ▲수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복지부가 이런 지적사항을 대폭 반영해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법안소위 통과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한 국회와 복지부의 의견 차도 주목할 부분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 이후 국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ㆍ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이번 복지위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자유롭게 개편하고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 협의 없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복지부와 국회의 견해차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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