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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내세운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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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내세운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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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예교수, 의료정책포럼...“급여 확대, 진료비 경감으로 등치시킨 것 자체가 오류” 지적

[의약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시행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급여 확대를 환자의 진료비 경감으로 등치시킨 것 자체가 문 케어의 큰 오류라 지적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보장성 강화로 포장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해야’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교수는 문 케어가 보장성 강화에 함몰돼 ‘공유지의 비극’이란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과제별 의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 문 케어가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477만 명의 국민에게 21조 3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문 케어로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됐다’는 남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무산(無産)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며, 의료보험 같은 공적 보험의 보험료도 모두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개별화되지 않을 경우 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으로, 내 돈은 아끼지만 우리 모두의 돈이 됐을 때는 절약의 유인은 사라진다”면서 “의료보험 같은 공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와 ‘지출구조 효율화’ 간의 균형 유지인데,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에 함몰돼 ‘공유지 비극’의 함정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또 “문 케어가 발표된 2017년 이후 개략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당기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는데, 2017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20.8조 원을 기록한 것도 흑자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당기 재정수지는 문 케어 실시로 2018, 2019, 2020년 적자로 반전, 그 결과 누적수지는 2020년에 17.4조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2021년 이후 당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건 ‘코로나 펜데믹’으로 소소한 호흡기성 의료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고, 2022년 당기 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 역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문제는 2023년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근저요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나마 “2022년 누적수지가 23.9조 원으로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완충기금’으로서의 누적수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문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보장률 제고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조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과다 이용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가 문 케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케어로 2022년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됐다”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1351개나 새로 생기면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는 3705개(2022년 6월)로 이전보다 오히려 207개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를 급여화하자 의료기관은 뇌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했다”며 “2020년 9월부터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가 급여화되니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또 “의료비 급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실제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데,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가격은 물론 항목이나 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문재인 케어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급여 확대를 환자의 진료비 경감’으로 등치시킨 것 자체가 오류이며, 의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뤄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며 “치료 효과에 논란이 있거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법을 급여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필수적이지 않고 효과에 논란이 있다면 치료에 대한 선택권은 환자에게 넘기고, 환자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 비용부담’ 형태로 지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방의 보험적용은 ‘치료목적’에 국한하는 것이 상식으로, 선택적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숙고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려는 근시안적 정책은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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