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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의협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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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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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개정안에 의견..."부실 교육 양산ㆍ장기 의무복무 강제 위헌성"

[의약뉴스]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정치권과 의협의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의협이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협은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는 전액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 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에서 군 복무나 질병 등에 따른 심신 장애, 면허자격 정지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3~4년인 전공의 수련 기간은 그 장소와 전공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복지부가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으로 인정된다.

공공의대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면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개정안이 발의 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조회,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오히려 필수의료 등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하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ㆍ공공ㆍ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무복무 의사(공공의)가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교육ㆍ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 할 뿐 아니라, 일부 제도의 경우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도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용이한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과대학 예과 2년ㆍ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기간도 의학에 대한 교육기간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공의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된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실습ㆍ수련병원) 없이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대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고,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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