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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논의 가시화, 약사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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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논의 가시화, 약사법은 미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0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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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5개 법안 교통 정리 전망

[의약뉴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운영 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약사법과 관련된 논의는 의료법 개정 이후로 밀려있어 약 배달 논란이 어떻게 풀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제1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제1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3일에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24일에는 제1법안소위, 25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4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5개를 종합해 조문을 정리한 후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만 확정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의 조문 정리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문이 있다”며 “24일 회의에서 정리된 의료법 개정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만약 국회가 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유지한다면, 의약품 재택수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감염병 환자나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의약품 재택수령이 가능하게 했으나,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큰 틀을 잡은 후 법안 유예기간에 약사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큰 틀이 아직 잡히지 않아 약사법에 대해 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는 곧 약 배달 관련 논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 시범사업과 같이 제한적인 방향으로 약 배송을 운영하더라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와 산업계가 모두 약 배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제한적 약 배달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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