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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인상률, 의원 1.6%ㆍ약국 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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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수가인상률, 의원 1.6%ㆍ약국 1.7% 결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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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의결…결렬 유형 의원 93.6원 ㆍ 약국 99.3원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의약뉴스] 지난 5월 진행한 수가협상에 대한 결과가 건정심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2개 유형인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 인상률(수가 인상률)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했으며, 2024년 적용되는 전유형 평균 환산지수는 2023년 대비 1.98% 인상된다.

또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 회의에선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023년 하반기)됐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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