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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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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합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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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전문위원 중심으로 정리 착수...법제화 논의 가속 전망

[의약뉴스] 구심점을 잡지 못해 표류하던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에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 52개의 법안을 심의했다.

▲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해 법제화의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해 법제화의 변곡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환자 범위와 진료 방식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었다.

실례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섬ㆍ벽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들로 제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환자를 포함해 비대면 진료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플랫폼 업체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각 법안들이 비대면 진료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가운데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변곡점을 마련했다.

소위는 추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이 정리한 법조문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을 만들기로 정리헸다”며 “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 시점은 불투명하다. 통상적으로 7월과 8월에는 휴가 등의 영향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야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통상적인 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수정되기도 한다”며 “이번 7월과 8월에 급한 현안이 있다면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어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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