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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15:20 (금)
실천약 “약배달 문제 약국 63곳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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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 “약배달 문제 약국 63곳 고발예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7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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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규정위반 만연...비대면 진료관련 불만 호소

[의약뉴스]

▲ 실천하는약사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침을 어기고 약 배달을 지속하는 약국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실천하는약사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침을 어기고 약 배달을 지속하는 약국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약사단체 실천하는약사회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정 위반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정상 불법인 약 배달을 한 약국 63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늘(27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복지부에서 발표한 시범사업 지침을 어기고 약 배달을 한 약국 63곳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업체들은 여전히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실천약이 조사한 62건 사례에서 의료기관이 초ㆍ재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복지부가 지침으로 정한 화상진료 또한 없었다.

여기에 62건의 사례 중 60건이 시범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구두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천약은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실천약 소속 김태수 약사는 “60여건의 사례 중 시범사업 지침을 지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모두 재택수령자 확인 없이 약 배달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지침은 무용지물이었고,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무수히 많은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지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힐난했다.

실천약은 복지부가 앞서 발표했던 내용대로 지침을 위배한 약국과 병ㆍ의원의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복지부 지침과 현행법을 위반한 약국과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약사는 “복지부는 심각한 상황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방임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지침을 위배한 약국이나 병ㆍ의원은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지침 위반이 판을 치고, 범죄 이용 소지가 높으며 국가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업이라면 국가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실천약은 졸속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하고, 가이드라인과 법을 위반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63개 약국은 약 배송 관련해서 고발을 하려 한다”며 “모니터링 자료는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내내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며, 본사업에 들어가도 지속할 생각”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임의조제 문제 등이 있다면 함께 고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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