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이필수 "비난보다 격려를" 불신임 추진에 적극 해명
상태바
이필수 "비난보다 격려를" 불신임 추진에 적극 해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7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사유 조목조목 반박..."리더라면 대안 만들어야" 일침

[의약뉴스] 의대정원 확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신임안이 추진되자 이필수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됐다.

▲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
▲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이다.

임총 소집 동의서에 담긴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총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이필수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11가지 불신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 해명했다.

먼저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이제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면서수술실 CCTV 설치방안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하위법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추진하고,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의 공포 후 시행까지 5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여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이 시행되기 전 주요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이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필수 집행부가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조율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마련, 이를 기초로 대정부 협의 및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과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을 고의로 무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의학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11차례 걸친 회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회와의 정책협의 결과 EMR인증 권한을 중앙회로 가지고 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지난 제7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가칭)정보의학원 설립 추진’ 등 정보의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학위원회가 특허청에 의료기관 제공 플랫폼 ‘나의 주치의’에 대한 출원을 신청하는 등 세부아젠다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도 지속적으로 운영,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밝혔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회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격려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중대 현안들에 동시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대처하고 있다”며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안들에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저하시켜 결국은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중앙대의원은 물론, 전 회원들에게도 보내 집행부 회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임원들뿐만 아니라, 협회 소속 직원들도 회무 추진에 있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고생에 대해 격려나 칭찬이 인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직선제 회장”이라며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저를 선택한 회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집행부와 직원들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선 격려를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해 모든 회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