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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사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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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사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관심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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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위에 의료법 개정안 5건 상정...시범사업 초기에 이견도 많아 진전 어려울 듯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잠잠해진 법제화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법제화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협의도 부족해 답보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다수 상정돼 법제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법제화 논의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다수 상정돼 법제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법제화 논의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2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다시 상정되자 법제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오는 8월까지로 법제화 논의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아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계도기간도 많이 남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 속도를 빨리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대 여론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제외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비대면 진료를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라 규정하고 나선 것.

이로 인해 법제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대상이 의료계와 산업계에서 시민단체와 노동계까지 더욱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그동안은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플랫폼 업계의 이견 조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여론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 아무런 합의점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체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의 주요 주체인 의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약계와의 이견 조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지난 4월 임시국회처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은 됐지만 논의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여론의 구심점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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