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7:18 (금)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간호법ㆍ의료법 비대위 해산 확정
상태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간호법ㆍ의료법 비대위 해산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9 12:2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요청 수렴...내달 1일 해단식 이후 10일 경 해산 수순 돌입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했던 의협 비대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비대위 해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 해산을 의결한 것.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 해산을 의결했다.
▲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 해산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회의에서 비대위의 해산 시점은 비대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단식은 내달(7월) 1일, 공식적인 해산 시점은 7월 10~11일 경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요청한대로 의결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선 7월 1일 해단식을 진행하되 백서 및 예결산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어서 10~11일 정도에 해산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운영위원들도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둘 다 저지했으면 좋았겠지만 간호법만 저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집행부가 맡아 회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해산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박성민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줬고, 성공적으로 비대위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아직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남아있는데, 제정법인 간호법과 개정법인 의료인면허취소법 중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협력하는 입장에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 회원들이 도와줘서 간호법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은 의협 집행부를 도와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2023-06-19 20:59:16
이시대에 꼭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간호법 저지하고 퍽도 뿌듯하겠다.자랑이다

김도원 2023-06-19 17:34:16
자랑이다
힘없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필요한데도 없애고
의협의 면허박탈은 살려두고.
잘한짓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