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했던 의협 비대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비대위 해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비대위 해산을 의결한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회의에서 비대위의 해산 시점은 비대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단식은 내달(7월) 1일, 공식적인 해산 시점은 7월 10~11일 경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에서 요청한대로 의결한 것"이라며 "비대위에선 7월 1일 해단식을 진행하되 백서 및 예결산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어서 10~11일 정도에 해산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운영위원들도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둘 다 저지했으면 좋았겠지만 간호법만 저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집행부가 맡아 회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가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해산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박성민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줬고, 성공적으로 비대위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아직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남아있는데, 제정법인 간호법과 개정법인 의료인면허취소법 중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협력하는 입장에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 회원들이 도와줘서 간호법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은 의협 집행부를 도와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