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회복 더디다고 의사 협박ㆍ폭행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상태바
회복 더디다고 의사 협박ㆍ폭행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7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진 5명 흉기로 위협까지..."정부ㆍ사법기관, 근본적 대책 매란해야"
▲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폭행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크게 규탄에 나섰다.
▲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폭행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크게 규탄에 나섰다.

[의약뉴스]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폭행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진에 대한 안전 문제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병실을 방문한 전공의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병실을 방문한 의사에게 다짜고짜 달려가 손에 쥔 흉기로 위협한 뒤, 의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남성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의료진은 5명에 달했다.

가해자는 5달 째 입원 중인 골절 환자의 보호자로,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수술 후 뼈가 틀어져 있다며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환자는 지난 2월 패러글라이딩 중 지상 50m 높이에서 추락, 경골과 대퇴골·골반 등 다발성 골절로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직후 수술을 받은 뒤 지속 치료 중인 상태였는데, 일부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치료가 길어지자 진료 내용에 불만을 표해온 것.

폭행 이후로도 여자 보호자의 기자 신분증을 이용해 의료사고로 보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실제로 사건 현황파악 및 지원에 나선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모 언론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타박상을 치료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지난 2018년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로부터 습격을 당해 숨진 뒤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아졌지만, 의료진을 향한 보복성 폭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故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2019년 10월 서울 대학병원 흉기 난동에 의한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 상해 사건, 올해 초 경남 의료기관 방화사건 등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이면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서 전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피해 전공의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병원 출입을 막을 마땅한 법적 근거 역시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계는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만이 아니라, 정부와 사법기관이 나서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거듭되는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이제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법당국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 매뉴얼 및 처벌 기준에 맞게 무관용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 특히 의사는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며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고, 화풀이하듯이 의료진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폭행과 폭언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