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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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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폐기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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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병ㆍ치ㆍ약, 15일 정무위원회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ㆍ위헌소송 불사

[의약뉴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가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의협 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2023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지적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동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 논의 과정에, 의료계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하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인데, 그때 논의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회원 대상으로 전송거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법안 거부 운동을 펼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대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ㆍ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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