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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4개월차, 평가 항목 미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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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4개월차, 평가 항목 미비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1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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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6개월 이후 평가 예고...쓰리알코리아 “언제든 준비됐다”

[의약뉴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평가 항목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4개월차로 접어들었지만, 중간평가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4개월차로 접어들었지만, 중간평가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상투약기는 지난해 6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특례사업 시작 후 6개월 뒤에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사업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증특례 사업 시작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평가항목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측은 복지부에 평가 항목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꾸준히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사업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항목을 만들어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아 아직 준비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체 측도 평가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시작할 당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예고나 평가 항목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며 “데이터는 이미 전산상으로 모두 기록됐고, 언제라도 평가를 진행한다면 바로 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평가 시점이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자 약사사회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산업계의 입장만 반영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화상투약기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과기부가 주도해 기술적 결함만 점검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보건의료적 문제점은 점검하지 않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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