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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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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시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3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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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난... 의사 768명에게 서면 통보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진통제(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사들에게 서면 통지 및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768명에게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 초과 처방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 식약처는 6개월 간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진통제를 과다처방한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6개월 간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진통제를 과다처방한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에 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식약처의 진통제 사전알리미는 지난 2021년 10월 첫 시행 이후 두 번째 시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첫 시행과 비교해 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의 수가 693명(47%)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전알리미 제도를 기반으로 서면 통보한 의사들을 약 3개월간 추적 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 결과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기반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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