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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의결 끝에 부결 후폭풍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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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의결 끝에 부결 후폭풍 관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5.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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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격돌...3분의 2 이상 찬성 얻지 못해

[의약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의결 투표 끝에 간호법이 부결됐음을 발표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의결 투표 끝에 간호법이 부결됐음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잡은 간호법이 재의결 투표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원회장 사임 및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모든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친 뒤 야당은 추가 의사일정으로 간호법 재의결안을 발의했다.

이에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가 시작됐다.

재의결 투표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의결 투표에서 반대표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요구했다.

연단 위에 오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점을 연이어 지적했다. 또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한 야당을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상황을 보고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자존심과 생계, 요양보호사의 권리침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되면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국민의 건강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간호법 자체가 아닌 간호사 처우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예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 직역들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다”며 “오늘의 간호법 부결은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일이 될 것이며 여당은 정부와 협력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입법권 침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당의 총선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에게 폭넓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히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은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심의ㆍ의결했기에 입법독주나 날치기가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루는 법이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히 통과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간호법이 직역간 협업을 저해하고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하지만, 간호법에는 다른 직역 조항이 없고, 이미 미국과 일본에도 간호법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는 70년된 의료법에 가두려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 민주적 처사”라며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고, 직접 약속했는데 이제는 약속을 안지키고 거짓말까지 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은 여야 모두의 총선 공약이었다”며 “이제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말하며 찬성 투표를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8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가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192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기에 간호법은 부결됐다.

간호법 부결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 마련을 여러번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의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어  “앞으로 여야와 정부가 협의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재고에 도움이 되도록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간호법 재의결이 부결됨에 따라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지 관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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