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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여러 우려 속 6월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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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여러 우려 속 6월 1일부터 실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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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ㆍ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환자 중심...시범사업 적응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부여

[의약뉴스] 의료계의 우려 속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해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안을 공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ㆍ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는 소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는 환자의 편의성이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해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진료방법으로,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으며,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는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대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에외적으로 허용해 의료접근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ㆍ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재진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ㆍ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약국가에서 논란이 됐던 비대면진료 이후, 약 배송과 관련해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ㅓ.

다만, 재택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ㆍ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수가도 보고됐는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제공하고,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설정됐다.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 및 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결과와 의약계ㆍ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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